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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물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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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으로 암발견시 공단에서 지원되는게 있나요?

건강검진으로 갑상선양성종양을 발견해서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다가

최근에 갑상선암으로 발전해서

수술을 잡았습니다

혹시 공단이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자격요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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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환자들의 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질환은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이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① 대상질환 :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② 신청절차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30일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시에는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

       

      ③ 주요내용 : 암 진단(등록)일로부터 5년간 요양급여 중 법정본인부담률 5% 적용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식대는 50% 본인부담)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합니다. 지원암종은 5대 암인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입니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적용 암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제외)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연속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