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이동(전보) 절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 매장인력 부족 및 인건비 효율화가 필요하여 일부 직원에 대해 근무지 이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이동을 지시하기 전에 거쳐야할 절차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음처럼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작성되었습니다.
1. 전보 필요성 검토(위에 적은 인력부족 및 인건비 효율화)
2.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 여부 검토(통근_왕복3시간이내, 직무/직급동일, 급여동일)
3. 근로자 사전 면담 및 의견 청취(면담 시 기록지 작성 예정)
4. 근무지 이동 발령서 서면 전달
위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