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이동(전보) 절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 매장인력 부족 및 인건비 효율화가 필요하여 일부 직원에 대해 근무지 이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이동을 지시하기 전에 거쳐야할 절차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음처럼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작성되었습니다.
1. 전보 필요성 검토(위에 적은 인력부족 및 인건비 효율화)
2.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 여부 검토(통근_왕복3시간이내, 직무/직급동일, 급여동일)
3. 근로자 사전 면담 및 의견 청취(면담 시 기록지 작성 예정)
4. 근무지 이동 발령서 서면 전달
위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을 위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시면 절차상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쟁시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사가 소명 내지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상기 제시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추가로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통근차량 제공, 교통비 지급,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의 노력이 있다면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