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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
약 400세대 아파트 대표자 월 급여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관리소 직원들 봉급은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 하네요?
세대수가 적으면 관리소 직원 일이 적고 세대수가 많으면 관리직원일 이 많다고 하네요.그럼 봉급도 이런가요? 최저임금이 있지 않나요? 세대수가 적으나 많으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보수는 각 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관리 직원들의 급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근로계약으로 정하며, 세대 수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수나 인건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교대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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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대표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회장은 직원이 아니므로 월급을 받지 않으며, 단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나 400세대 정도의 규모라면 대략 월 30~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