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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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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에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하려고 하는데

매월 급여가 자동이체되는 사람에 한해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입하려는 정기예금 은행은 하나은행이고

저희 회사 급여 통장은 국민은행입니다.

상관없이 급여를 받았을 때

하나은행 주거래계좌로 돈을 넣어놓으면 정기예금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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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명의로 매월 같은 주기로 입금이 되어야 급여이체가 인정이 됩니다.

    보통 3개월이 기본적으로 이체가 되어야 합니다. 급여입금 통장을 회사에 요구해 바꾸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상품에 따라서 급여 이체를 받으시면 추가 금리를 주는 상품인데요.

    그러한 상품의 경우에는 보통 급여가 실제 그 계좌로 들어와야 합니다.

    즉, 하나은행 예금을 이용하실 경우 하나은행 입출금 계좌로 급여가 들어와야 합니다.

    기존에 국민은행으로 급여를 받으셨다면 이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급여이체라는 점은 일반 이체와 다릅니다

    • 은행별로 정책이 다르지만 보통은 입금자명에 급여나 월급등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월급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일부 은행의 경우는 내가 내 통장으로 옮기는 것은 월급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보통 은행에서 말하는 급여이체 조건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급여로 명확히 인식되는 이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처럼요. 국민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급여일에 자동이체해도 시스템상 그게 급여로 인식되지 않으면 우대조건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쪽에 조건이 ‘급여이체 실적인지 ‘단순 입금인지 명확히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조건 충족 못 하면 우대금리 못 받는 경우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기예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예금 우대 금리를 받으시려면 급여 통장을

    하나 은행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은행의 급여통장이고 급여이체내역이 있어야 정기예금시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으로 월급받아 이체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은 한 번에 큰 금액을 넣어놓는 저축 방식인데요. 급여 받는 통장을 하나은행으로 바꾸시면 우대금리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