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에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하려고 하는데
매월 급여가 자동이체되는 사람에 한해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입하려는 정기예금 은행은 하나은행이고
저희 회사 급여 통장은 국민은행입니다.
상관없이 급여를 받았을 때
하나은행 주거래계좌로 돈을 넣어놓으면 정기예금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명의로 매월 같은 주기로 입금이 되어야 급여이체가 인정이 됩니다.
보통 3개월이 기본적으로 이체가 되어야 합니다. 급여입금 통장을 회사에 요구해 바꾸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상품에 따라서 급여 이체를 받으시면 추가 금리를 주는 상품인데요.
그러한 상품의 경우에는 보통 급여가 실제 그 계좌로 들어와야 합니다.
즉, 하나은행 예금을 이용하실 경우 하나은행 입출금 계좌로 급여가 들어와야 합니다.
기존에 국민은행으로 급여를 받으셨다면 이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이체라는 점은 일반 이체와 다릅니다
은행별로 정책이 다르지만 보통은 입금자명에 급여나 월급등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월급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는 내가 내 통장으로 옮기는 것은 월급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보통 은행에서 말하는 급여이체 조건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급여로 명확히 인식되는 이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처럼요. 국민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급여일에 자동이체해도 시스템상 그게 급여로 인식되지 않으면 우대조건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쪽에 조건이 ‘급여이체 실적인지 ‘단순 입금인지 명확히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조건 충족 못 하면 우대금리 못 받는 경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기예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예금 우대 금리를 받으시려면 급여 통장을
하나 은행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은행의 급여통장이고 급여이체내역이 있어야 정기예금시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으로 월급받아 이체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은 한 번에 큰 금액을 넣어놓는 저축 방식인데요. 급여 받는 통장을 하나은행으로 바꾸시면 우대금리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