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처우, 공제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에 들어가자 회사로부터 광주형청년일자리공제의 강제 해지를 요구받았습니다.
광주형청년일자리공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사와 광주광역시, 청년이 2년간 적금을 넣고 만기 시 청년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중 회사로부터 공제 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저는 공제를 유지하고 복직하고싶은 마음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기업부담금까지 제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공제 해지를 요구하여 회사 귀책으로 공제가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납부한 금액은 청년인 저에게 입금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금액을 다시 회사로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형청년일자리공제를 진행하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문의한 결과, 청년이 회사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회사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또한 회사는 공제 가입 시 기업납부금을 청년으로부터 돌려받지 않는다는 서약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저는 공제 중도해지 신청서를 회사 귀책 사유로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공제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고, 이 과정에서 협의 없이 통보만 이루어졌습니다. 4월에 공제 해지 통보를 받아서 저는 해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회사는 아직도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 해지 절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전에도 전체직원회식이나 사무실회식이 있을때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같은 직급인 옆팀 직원에게는 고가의 선물을 저에게는 그보다 낮은 가격의 선물을 회식자리에서 (3~4회 있었음) 줬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아
복직 시 직장 내 불이익 및 차별적 대우가 예상되며, 실제로 같은 사무공간에서 근무해야 하는 구조상 매우 껄끄러운 상황이 되어 정상적인 복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퇴직을 종용하는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복직 의사와 근로 의지가 있었으나, 부당한 처우와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사실상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음을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