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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직원 병가휴가때 경조사 30만원을 기준으로 수술이나 입원경우 그렇게 지급을 해 준다면
원칙적으로는 과세로 포함시켜야하나요??
복리후생비경비처리 하는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처리하시면 됩니다. 관련 증빙만 챙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경조사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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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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