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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기있는천재
법인인데
직원 병리휴가 차원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소액의 입금을 할경우 혹시 그 명목의 입증을 위한 서류나 무언가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과세로 근로소득에 포함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류는 필요 없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연말정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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