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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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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병리휴사 위로금 지급할경우 문의드립니다

법인인데

직원 병리휴가 차원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소액의 입금을 할경우 혹시 그 명목의 입증을 위한 서류나 무언가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과세로 근로소득에 포함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류는 필요 없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연말정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