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
직원 병리휴가 차원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소액의 입금을 할경우 혹시 그 명목의 입증을 위한 서류나 무언가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과세로 근로소득에 포함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류는 필요 없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연말정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