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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빛나는샴고양이

진짜로빛나는샴고양이

24.10.22

업무상 과실은 아니나 회사가 도의적 차원으로 위로금 성격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업무상 과실은 아니나 회사가 도의적 차원으로 위로금 성격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급 건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1. 해당 지급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및 지급할 수 있다면 관련 근거 법령

  2.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3. 원천징수가 필요한 성격의 지급인지

참고로 금품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0.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법적 책임없이 지급한 것이라면 급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