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가산금 관련. 해소방법은요?
예전에 사업을 하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 2억 5천 가량을 추가로 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잘 버는 상태였으면 열심히 내고 납부하고 살았을것인데...
-실제로 코로나전까지는 5년간 돈이 생기는 대로 200~1,000만원까지 수시로 분납였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모든것이 힘들어졌고 또한 기존에 하던 일도 정리하고
막대한 대출로 인해 파산신청을 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국세는 가산금으로 인해 납부를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인데요.
현상황은 세금은 6천정도 남았고, 가산금만 8천만원 으로 총 1억 42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소득도 변변치 않고...암튼 가산금만이라도 어떻게 조정이 되면
어떻게해서든 세금완납을 하고 빨리 이 터널에서 벗어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요약
1. 세무조사로 세금 2억 5천 추징
2. 지속적으로 납부했으나 가산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
3. 코로나로 파산 승인된 상태
4. 현상황 1억4200중 가산금만 8000만원인 상태 (세금 잔여액은 6200만원)
5. 가산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님 면책이 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세는 파산, 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2. 국세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 시효중단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금, 공탁금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없어야 합니다.
3. 체납세액 및 가산세의 면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