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 명의로 세금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1월 보험료가 너무 과하게 나와 알아보니 23년도 제 수입이 5천만원 신고 되었다고 보험공단에서 그러는데
그해 노가다. 일용직 일했고 꾸준히 일도 못 한 상황에 10월달 정신병동 1달 있었고 심지어 동사무소 통해 긴급생활자금 까지 받았던 상황입니다.
20년 코로나로 사업 실패후 세금 내는건 생각도 못하고 살다 올해 안정 잡아보고자 알아보니
터무니가 없는 상황을 알았네요
허위 신고한 업주 처벌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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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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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사실부인신고를 한다면 해당 업주는 수입금액만큼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실부인신고방법은 홈택스->소득자료제출->본인소득내역확인,부인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시 민원실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질문자님 소득이 아니라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고, 관할 건강보험공단에도 일단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처리가 될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점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허위신고한 업주는 허위비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