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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281
숙연한나팔새28121.12.10

의료보험료는 소득이 달라지면 낮춰지나요??

올해초까지 자영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한달 수입이 천삼백만원이 잡혀서 보험료를 13만원정도 냈고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 하던일을 그만두게 되어 의료보험료를 수입이 없음으로 해서 내지 않았는데 얼마전부터 해외구매대행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수입이 생겼는데 얼마되지 않음. 소득이 생겼다고 의료버험료가 나왔던데로 나와서 당황했어요. 의료보홈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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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에 해당할 경우 재산, 자동차, 소득에 점수를 부과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피부양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시 월 건보료 납부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한 해의 소득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정산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정산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