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도 소득 허위신고로 종합소득세 건보료 폭탄 맞았는데요
제가 신용불량자 입니다.
20년 코로나로 폐업후 일용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올해 건보료가 36만원을 보고 문의 해보니 23년도 62백만이 신고됬더군요
세무서 전화 해보니 58백이 한업체에서 신고를 했더군요
꾸준히 일을 했던것도 아니고
우울증으로 한달 병원 입원했었고 긴급 지원금 까지 받았던 상황입니다.
업체에 전화를 하니 인정은 하는데 이렇다할 대처를 미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큰소리 치더군요
정정신고를 하면된다던데 정정신고만 하면 되는건지?경찰서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로인해 업체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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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대 업체는 가산세 정도로 무마 될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업체의 신고를 의뢰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를 조정하면 건보료의 부과 금액 및 그동안 부과된 금액의 감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일단 건보료는 납부하지 마시고 소득부인확인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업체는 가산세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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