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신고를 허위로 한 회사가 폐업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작년 3개월동안 일한 회사에서 5개월 일한걸로 신고를 해서 제 소득이 많아졌어요. 제소득이 많아지면서 근로장려금도 줄었는데 회사가 폐업을 해서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으로 퇴직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이 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문을 보내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정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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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득부인확인서에 첨부파일로 어느 업체에 잡힌 소득은 내가 실제로 일한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서 같이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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