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폐업)

2021. 06. 06. 13:31

작년 코로나 사태로인해서 배달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작년 12월 폐업을 결정하고

폐업후 연말정산하고난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잊어서 6월초에 기한후신고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이러한일로서 피해를 보게될것이있을까요 ?

그리고 간이사업자였다보니 코로나로버는것보다 사용한금액이 3배정도됩니다.. 그런상황에서 간이는 환급받거나 내는거나 없는건가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매일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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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간이과세자의 계산 방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후신고로 하시더라도 매출보다 매입이 더 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하실 세액은 없으실 것이므로 가산세 문제도 없으실 것입니다.

    2021. 06. 0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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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한후신고하는 경우에 생기는 불이익은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액감면을

      적용배제당하게 됩니다. 환급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을 미리 납부한 경우가 있으면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받는 것으로 계산상 차감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금액으로 나와야 합니다.

      2021. 06. 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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