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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콰가259
5월13일 퇴사했는데 아직 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어요,,
두 세달 지나도 처리가 안되어있으면 건보료 폭탄맞나요?
피부양자로 들어가면되는데 ㅜ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 상실신고를 다시 한 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실신고 전까지 직장가입자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퇴사사실과 피부양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 건보료가 환급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장금성 세무사
호두 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상실신고되어 과다납부된 금액은 건보공단을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 빠르게 상실신고 요청을 한번 더 해보시고 건보공단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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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한 것이 맞다면 회사 측과 건강보험공단 측에 직접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