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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고릴라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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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총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도 포함 인지 여부

출자 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지같은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인데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수당 신설이 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공무원처럼 10시간 정액으로 지급하려고 지급하려고 하는데 정액 지급분이 총인건비에 포함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어 총인건비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을것 같은데 총인건비외 추가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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