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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말똥구리52
내추럴한말똥구리5223.07.11

불법야동사이트 가입하고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불법야동사이트(천사티비)에 전화번호로 인증(했던것 같습니다)하여 가입하고 사용했습니다

로그인한지 1년이 넘었고 최근에 탈퇴를 시도 해볼려고 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가입할수 있게 개편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까먹어 탈퇴를 하지 않고 나왔는데

제가 수사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만약 그 사이트가 수사된다면 제가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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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수사대상에 올라간다면, 시청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n번방 사건에서도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선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참조바랍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참조바랍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였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