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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끼가많은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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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신청 시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시 전세 세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계약 및 계약시는 전세 세입자가 들어가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전세 세입자가 나가있으면 주택담보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감도배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주택담보 대출 신청시에 전세 세입자가 나가게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점에 전세 세입자가 완전히 퇴거하고 명도가 완료된 상태라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매매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에 잔금일 전까지 임차인 전출 및 명도 완료, 전세보증금 반환 완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미이행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다음으로 은행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세입자 퇴거 후 대출 실행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해주므로, 매매계약 직후 은행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아두시면 주탁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의 승인이 되는 기준일에 세입자가 해당되는 호실에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위한 시점에서 세입자가 전출이 되어 호실에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서 세입자의 여부를 파악하고 대출을 승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