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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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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체 대표이사직을 넘기고 현재는 일반직으로 근무중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예금지급정지 발생'했다는데 무슨뜻일까요? 혹시 저 개인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을까요?

직원 14명 중소기업체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3개월전에 대표이사직을

넘기고 현재는 지분 49%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앞으로 '예금지급정지 발생'이라는 문서가 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 개인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이 되기도 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 앞으로 '예금지급정지 발생'이라는 문서가 왔다면, 이는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예금이 지급정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예금이 지급정지되었다고 해서 개인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직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