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 계산에 대해서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10%는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소득금액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또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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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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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총수입금액은 연봉과 비슷한 개념이며, 근로소득자는 실제 사용한 경비로 공제를 적용하는것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라하여 일정 구간에 따른 율을 적용하여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차감된 기부금(정치자금, 법정)을 제외한 금액에 10%를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교단체기부금 공제액 계산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며, 총급여액은 급여총액에서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