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장애아동 일반아동 구분이 없나요?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아빠 입니다 일반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인가요? 장애아동과 똑같이 만8세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아동이랑 같이 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자세한것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 (2014.2.1 이후 출생아)는 2022년 1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자 입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 주민센터, 시청, 구청에 문의 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수당과 같은 경우 만 8세의
생일 전까지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금액은 매월 10만원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석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9만원
* 경증장애인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3만원<출처> 보건복지부-맞춤형정책서비스-장애아동수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