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성인물 시청만으로는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은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영상 내 인물의 외형적 연령대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환경 등을 통해 구분되지만, 일반인이 이를 정확히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스트리밍으로 단순히 시청만 했다면 소지죄 구성 요건인 '파일 저장 및 시청 가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불안을 느끼기보다 향후 해당 사이트 이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