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차실업급여 인정후 면접보러오라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
5차 인정일이 19일였는데 저가 날짜를 햇갈려서 20일 오늘 날짜변경을 하고 20일아침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일 오늘 오후6시에 면접보러오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저가 근무지만 보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 장소가 인천이라 2시간넘게 가야해서 묜접을 안보고 다른데를 구하고 싶은데
면접 거절하게되면 실업급여 이제 못받나요??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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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으로 제출한 이력서에 대해 면접요청이 왔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응하면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반복될 경우 수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 장소가 지나치게 먼 거리거나, 근무조건이 당초와 크게 달라진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센터에 소명하시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문자만 무시하지 마시고, 해당 업체에 정중히 면접 불참 의사를 밝히고, 고용센터에도 관련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거리·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 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지원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면접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리상 면접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이외 다른 구직활동을 하시고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