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감면수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18년 이후 취업자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이중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150만원을 한도로 90%를 감면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대비 지출한 비용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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