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편의점인데 직원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듯이 직원이 세금 내서 퇴직소득세 부분 제외하고 퇴직금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면 퇴직소득세는 사장이 지불해서 퇴직소득세 제외안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을 지급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 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퇴직금에서 차감 후 지급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퇴사 시 퇴직금이 정해질 것이고, 그 금액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계산이 될겁니다.
일반 직원들 급여 줄때 처럼 급여에서 소득과 4대보험 직장인 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퇴직금 중에서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만 세금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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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1년에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출 후 퇴직금 총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 잔여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계좌 입금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발행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 및 해당 근로저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세금은 소득자가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퇴직자가 부담합니다.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역시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퇴직금 지급하실 때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도 급여 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처럼
퇴직소득금액에서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직원이 부담하는 세목이 사업주는 퇴직금을 줄때 해당세액을 원천징수 하여 대신 신고 납부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시 세금은 차감하고 지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