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억 증여 시 5천만원 공제되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으로 10% 세율 적용되어 약 500만원의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나 출산증여공제(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가 적용되면 최대 1억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