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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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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세금이 얼마나나오나요?

부모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발생하며, 증여시가나 방식에 따라 절세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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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억 증여 시 5천만원 공제되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으로 10% 세율 적용되어 약 500만원의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나 출산증여공제(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가 적용되면 최대 1억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는 세율 10%를 적용하여 대략 1천만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대략 5백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성년일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초과금액 5천만원에 대해서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현금은 그 자체가 시가이므로 별도 절세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