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한국에서 재외동포비자로 체류중이십니다.
근데 중국에서 한국들어오면서 1,300만원상당 고가시계 1점을 미신고하고
가지고들어오다가 발각되어, 몰수당하고
해당사건이 지금 인천검찰청에서 조사?중이라고하더라구요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겟는데 벌금이나 징역형이 나올수도있나요?
나온다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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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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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