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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원래 소주는 병째로 파는게 일반적이고 잔으로 팔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 소주도 잔형태로 팔 수 있게된다고 하던데 잔형태로 팔수 있게된 배경과 언제부터 이렇게 변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최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주류를 술잔에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며,
시행령이 통과함에 따라 내일(5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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