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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병행수입 상품을 취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조치가 필요한지 관련된 국내외 법령이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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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 상품을 취급할 때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먼저 해당 상품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과 관련된 권리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외 법령에 따르면 병행수입이 허용되더라도 상표권자가 국내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품의 정품 여부와 원래 판매 국가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 과정에서 상품의 정품 인증서나 구매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수입을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지 관련 계약이나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상표법 및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병행수입이 정당한지 판단되므로, 과거 사례를 통해 유사한 상황을 분석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만약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진행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병행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대응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당 상품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품 여부와 최초 판매 국가를 명확히 파악하여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의 포장이나 광고에서 상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표를 부착한 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적극적인 광고나 선전 행위는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매장 인테리어는 피해야 합니다.

    병행 수입품의 품질이나 A/S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을 계획하신다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수입하려는 제품의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품을 수입할 경우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제품의 품질이 정품과 동일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이 원래 상태와 다르다면,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숙지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병행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병행수입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