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방지(빠른답변바랍니다.)
전세를 얻을때 사기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1.원룸을 구할때 어떤주거형태가 안전한지
예)오피스텔/다세대등
2.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할사항
예)대출금및 순위
3.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시 주의점
4.안전장치(전세확즹일자및 보증보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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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등은 요즘은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시 계약 당일 혹은 차일 근저당권 설정 금지도 더불어 계약 후 즉시 해당 부동산 매도 등의 금지 등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은 가장 확실한 것은 보증금 상당의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왕이면 추후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높은 낙찰가율로 낙찰될 수 있는 입지 좋은 임대차목적물이 좋습니다.
선순위 저당권 및 보증금 액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액수 및 전세사기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또는 전세권 설정 등을 해두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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