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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고래281
연말정산 해서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도
페이까지 많이쓰는데요
대체 소득에 월 몇 % 정도를 소비해야
되돌려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환급을 받을수 있는방법.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이상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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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본인 총 급여의 25%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금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