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많이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022. 01. 16. 10:21

사회초년생입다.

연말정산 많이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소비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해야 할것도 많고 챙겨야 할것도 많고 너무 복잡하네요

많이 쓰면 많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절세형 저축상품인 irp 가입

총급여 25%초과액에 대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사용 등이있습니다다환급받으세요

2022. 01. 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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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통장,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할 경우 다음연도 연말정산시 납입액 중 일정액을 세금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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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2022. 01.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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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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