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 오피스에 주소를 대여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행 업소가 1년 단위로 비상주사무실입니다.
근데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비상주사무실업체가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 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또 임차를 준다는것인것 같은데
이것 합법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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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유오피스의 경우 대부분 이를 임대인인 건물 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오피스 이용자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이는 전대차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