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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바다표범37
너그러운바다표범3723.05.10

상속세나 증여세 왜 내야하나요?

월급이나 내 수입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돈을 주는거에 왜 또 세금을 매기나요?

다른 선진국에서도 세금을 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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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다른 선진국에서도 상속세/증여세는 존재합니다.

    다만, 공제금액이 한국과는 다르며 미국의 경우 대략 135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본디 세금을 납부한 재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과세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은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상속세가 재정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국가의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 원인 중 하나일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상속세가 도입되었으면

    일본의 경우 전쟁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상속세가 도입되었으나 이후 영구적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도입하며 부의 재분배의 필요성을 설명하지만 그렇다하여 모든 납세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현행 세법에 대한 사견이 들어갈 확률이 높으므로 여기까지 작성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상속ㄱ받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상속세를,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데

    대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 증여세는 우리날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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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하는 것으로 별개의 세목입니다.

    다른 국가 역시 부의 무상 이전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