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에서 환급 받았는데요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추가로 제출해서 환급신청 다시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경정청구해서 환급 받았는데요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추가로 제출 가능할까요?

아버지께서 토스였나 삼쩜삼 앱으로 환급받기 기능으로 지난 5년간? 6년간 경정청구 통해

환급을 이미 받으셨어요

앱으로 신청시 인적공제는 어머니만 넣으셨고 저랑 동생은 넣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료보면서 받았던 세법상 장애인증명서가 생각이 나서 알아봤는데

인적공제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했어요. 맞는 내용일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작성자인 저랑 어머니 동생이 모두 특정 질환으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가

현재 있는 상태인데 이미 받은 경정청구건에 대해 추가로 인적공제 더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아버지 휴대폰으로 들어가보니 토스나 삼쩜삼은 이미 받은 경정청구에 대해 추가로 신청하는 기능은

따로 안보이더라구요 다시 경정청구를 신청하려하니 이미 환급 받았어요 라고 멘트가 나와서요

그럼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가 가능할까요?

저랑 어머니는 무직이고 동생은 프리랜서인데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인적공제시 기준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동생이 프리랜서라면 수입이 어느정도까지만 인정이 되는걸까요?

추가적으로 아버지가 경정청구시 저를 인적공제에 넣었다면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란에 장애인 부분 체크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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