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할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휴일근무수당을 받지못하고 3년 넘게 근무했는데 수당을 주지않으면 휴일근무를 거부하겠다고 했더니 키톡으로 9월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해서 그만 두었는데 18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퇴직처리를 안하고 있어서 언제 퇴직처리하냐고 대표한테 물으니까 권고사직한적 없다고 발뺌하면서 사직서를 내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또 퇴직 열흘전에는 년차휴가 쓰고 쉬라고해서 강제로 열흘 쉬었습니다.너무나 부당한일들을 많이당해서 노무사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라는 것은 4대보험 상실신고 뿐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게 아닌 이상 4대보험을 유지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상실신고는 본인이 공단에 직접 해도 됩니다.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과 그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및 이직확인서 요청하는 방법이 빠른 문제 해결이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를 한 경우 해고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카톡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야 퇴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흘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