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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4 공식경기 통매음 성립되나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아(성적표현의 수위가 낮은 경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이 표현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상대방에게 화가 나 단지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역시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글은 법률사무소에 있는 내용을 들고온겁니다.

사건은 어제 저녁 피파 공식경기를 하다가 제가 술김에 피파를 하다가 한골을 넣고 두번째 골도 넣고 쉽게 이기고 있는 경기였어요. 저도 술도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단순히 상대방에게 오빠 넣어줘, 오빠 왜이리 못넣어?를 반복적으로 했고 나중에 상대방이 티어높은곳가서는 입도못터는놈이.. 한심하다라고 하길래 화나가서 그냥 욕은 안하고 똑같이 오빠 넣어줘, 오빠 싸줘, 오빠 처음이야? 왜이렇게 못싸?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사이버수사대에 통매음으로 신고할께요 ㅅㄱ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통매음이 성립될 정도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에 통매음 관련 글 다 뒤져봤는데 제가 한말은 아무리봐도 수위도 다른거에 비해서 많이 낮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려고 했던 목적도 아니었고 저 혼자서 즐거운 나머지 채팅을 했는건데 말이죠..? 근데 상대는 계속 수치심 느끼고 기분 더러웠다고 신고해서 끝까지 가려는 모양이네요.. 합의는 절대 할 생각도 없고 상대방도 합의얘기는 안했어요. 일단 저는 한번도 통매음관련 및 성희롱 범죄에 연류된 적도 없었고 변호사님 혹시 전문가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초범으로 통매음 성범죄로 연류가 돼서 처벌을 받을거 같습니까? 아니면 경찰측에서 넘어가실거 같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쇼!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발언은 이를 반드시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중의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도 해당 정도의 표현으로는 통매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