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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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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기간이 늘어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하위법령을 개정해서 저출산 대책스로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기간을 늘리는대책을 발표하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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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924/130086144/2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하는 등의 개선안이 내년 예정은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은 되지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관련부분과 기간연장에 대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