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만기 후 재예치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 10만원 1년 적금 만기 후 재예치가 됬는데,
설명에는 만기시 예금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장에 보면 이자포함해서 약 122만원이 적금통장에 재입금되어 있네요.
예금통장을 자동개설 후 122만원을 넣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다시 해당 적금통장에 월 10만원부터 납부 하는방식이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만기 후 재예치라 하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다시 예적금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기는 합니다. 이는 약정사항에 따라 다를 순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해당 금액이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포함되어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맞으나, 예금으로 변경된다 하였는데 적금으로 된 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 시 재예치라는 표현은 지금 개설된 적금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계좌가 개설되고 현재 적금은 원금과 이자가 초입금으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원금과 이자를 예금으로 새로 개설되고 적금은 기존 조건대로 개설이 되려면 계좌가 2개 개설되어야 하므로 예금에 대한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예금으로 처리 된다는게 예금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하는게 아니라 그냥 보관(예금) 하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월 10만원 납부도 자동으로 끊깁니다.
만기가 되면 해지 하고 다시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 후 재예치이니까 만기 자금을 원금으로 예금을 가입하는 방식이라면
해당 계좌가 적금계좌였지만 지금은 예금통장의 개념으로 바뀐 것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봐야겠지만 재예치에도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
원금과 이자를 따로 입금해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 만기 후 재예치 처리는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은행이 만기 금액을 새로운 예금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기존 적금 계좌에 재입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객 편의를 위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존 적금 계좌가 일종의 예금 계좌로 전환되어 만기 금액이 재입금된 것입니다. 따라서 122만원은 이제 예금으로 취급되며, 일반적으로 요구불 예금 금리가 적용됩니다. 새로운 저금을 시작하고 싶다면, 은행에 문의하여 새로운 적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기존 계좌를 다시 적금으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방식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은행 직원이 현재 계좌 상태를 확인하고, 귀하의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적금 상품이나 더 유리한 금리 옵션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금으로 처리한다고 하였기에 적금 넣은 금액 + 이자를 합산하여
예금으로 가입이 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약관을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금 만기 이후 재예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사용한 적금 통장을 그대로 예금 통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기 힘드니 우선 다음 날이라도 지점에 찾아가셔서 문의하시거나
고객센터에 저화를 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솔직히 저도 정확히 상황 판단이 안서는데요.
혹시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통장이 별도로 없으신가요?
원래 예금통장이 있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10만원씩 이체되었더라면 적금 만기 후 해당 예금통장으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게 통상적인데요.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적금 가입시 해지 금액을 어디로 받을 건지 묻는 항목도 있었을 텐데요
가장 정확한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좋으니 한번 연락해서 물어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 만기 후 재예치라는 말은 만기시 원금+이자(세금 제외) 전액을 재예치 시점의 금리로 예금이 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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