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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아나콘다30
지혜로운아나콘다3021.11.25

전세대출 연장에 관하여 궁금한 질문입니다

18년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20년에 기존금액 그대로 연장 한번 했고 22년도 연장 예정입니다. (이변이 없는한)

연장할때 금액이 오르면 추가로 오른 금액만큼 추가로 받는것이 지장이 없는건지 궁금하고.

연장이 5회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다른곳으로 이사가게되면 대출심사부터 해서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 금액에서 추가로 받아서 이사가는곳으로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요?

5회까지 되는게 20년 1회. 22년 2회. 24년 3회. 26년 4회. 28년 5회 해서 30년까지 살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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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시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증액되는 만큼 한도 적용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주지가 바뀔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진행한 후 기존 대출금 상환 후 새로운 대출로 진행됩니다. (동시진행)

    연장이 5회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20년도부터 1회로 계산해서

    2030년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