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금액과 실청구금액이 다른경우?
1.한회사에서 부부가 개별로 각각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남자를 여자쪽으로 1명만 4대보험으로 하고 피부양자로 할수 있나요??
1.4대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되 금액과 실제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이 다릅니다.신고금액보다 회사 청구금액이 조금 더 적은 금액인데,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이 되는것 같은데, 왜 4대보험 신고금액과 회사가 청구해가는 금액이 다른게 하는 거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1명만 4대보험을 하고 나머지 가족에 피부양자를 드옥할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을할때 보수총액을 신고하게됩니다. 여기에 보수총액은 입사시점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입사 과정에서 임금이 올라가게되면 4대보험 정산과정에서 4대보험 가입금액과 달리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부부가 모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습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최초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이나 휴일근로나 상여금 지급등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한회사에서 부부가 개별로 각각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남자를 여자쪽으로 1명만 4대보험으로 하고 피부양자로 할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1.4대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되 금액과 실제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이 다릅니다.신고금액보다 회사 청구금액이 조금 더 적은 금액인데,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이 되는것 같은데, 왜 4대보험 신고금액과 회사가 청구해가는 금액이 다른게 하는 거나요??
>> 매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한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소득을 벌면 그만큼 각 개인별로 4대보험료를 각각 납부하라는 것이 현 4대보험체계입니다.
2. 4대 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는 판별이 어려우나,
통상 월마다 납부된 금액은 근로자분 + 사용자분 4대보험료입니다. 사용자분 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서 공제하면 안되는 분이며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 회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인 근로자분 4대보험료는 조회된 금액의 50%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