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 가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 근무중인 근로자분이 연차 소진으로 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새로 입사한 타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사에서 아직 연차 소진 기간이라 4대보험 상실일은 10월 8일이 될 예정인데
다른 곳에서 먼저 4대보험 가입을 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이중 가입하여도 괜찮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타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물론 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