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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텐렉238
날씬한텐렉23820.09.15
시간제알바-파견계약-외주계약-정규직 순서로 계약한 경우 퇴직금 계산

아래 설명드리는 근로기간 동안 모두 동일한 회사(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지속했으며, 중간에 팀이나 회사를 이동한 적이 없습니다.

첫 3개월을 시간제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계약해 근무했고, 이후 9개월을 파견계약 업체(키스템프) 계약으로 근무, 이후 6개월 간 외주계약(다른 회사의 정규직으로 계약했으나 근무지/업무/근무환경 등은 이전 1년의 기간과 모두 동일) 맺어 근무 중이며,

앞으로 10개월 간 외주계약 상태로 더 근무한 후 현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1) 알바 3개월

2) 파견직 9개월

3) 외주계약직 16개월

이렇게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 후 향후 퇴사 시에 1)~3)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받을 때, 퇴직금 계산 시 어느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계약이 조건이 기간에 따라 상이한데 근무지(소속기업)에서 모두 포괄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파악할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질문 올려주신 상황에만 기초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후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정산이 되기 보다는, 외주계약직 16개월에 대하여만 퇴직금 정산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근로계약의 상대방 사업주가 동일하면 기간을 합하여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고, 각 사업주가 상이하면 각 기간별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각각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정규직 전환 이후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월급을 지급한 곳이 동일해야 하나의 사업입니다. 근무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주계약직부터 나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3+9)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이전 회사에서 받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16개월 근무중인 것은 나중에 실제로 퇴사시에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