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알바-파견계약-외주계약-정규직 순서로 계약한 경우 퇴직금 계산
아래 설명드리는 근로기간 동안 모두 동일한 회사(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지속했으며, 중간에 팀이나 회사를 이동한 적이 없습니다.
첫 3개월을 시간제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계약해 근무했고, 이후 9개월을 파견계약 업체(키스템프) 계약으로 근무, 이후 6개월 간 외주계약(다른 회사의 정규직으로 계약했으나 근무지/업무/근무환경 등은 이전 1년의 기간과 모두 동일) 맺어 근무 중이며,
앞으로 10개월 간 외주계약 상태로 더 근무한 후 현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1) 알바 3개월
2) 파견직 9개월
3) 외주계약직 16개월
이렇게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 후 향후 퇴사 시에 1)~3)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받을 때, 퇴직금 계산 시 어느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계약이 조건이 기간에 따라 상이한데 근무지(소속기업)에서 모두 포괄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