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한국에서 일본 들어갈 때 먹을 거 같은 거 사가지고 가도 되나여?

크림이 들어간 보리빵이라든지여, 김치 라든지여,

김이라든지, 그리고 그 뭐더라 이름 까먹었는데 전통 과자 설탕 덩어리 잇엇는데 그런거 갖고 일본에 들어가도 되나여?선물용으로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일반 포장 과자는 대체로 일본 반입이 가능합니다. 크림이 들어간 보리빵도 육류 성분이 없다면 보통 괜찮습니다. 다만 김치는 채소류 검역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기·햄·소시지가 들어간 빵이나 과자는 선물용이라도 반입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채택된 답변
  • 질문하신 김치, 김, 전통 과자, 크림이 든 빵은 모두 개인 소비 및 선물용으로 일본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품목별 반입 및 포장 주의사항

    • 김치: 시판되어 밀봉된 포장 김치는 문제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액체가 새지 않도록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단단히 포장해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야 합니다. 육류 성분(돼지고기, 소고기 등)이 포함된 젓갈이나 육가공품이 들어간 김치는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성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마른김이나 조미김은 별다른 제재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전통 과자(설탕 덩어리 형태 등): 가공된 과자류는 규제 품목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 크림이 들어간 빵: 육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크림이 상하지 않도록 유통기한과 온도 관리에 유의하세요

  •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때 반입할 수 있는 음식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공식품 (과자, 라면, 통조림 등):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육류 성분이 함유된 라면이나 스푸 등은 정밀 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육류 및 육가공품 (만두, 소시지, 햄, 순대, 육포 등): 가열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검역 증명서가 없는 야생동물·축산 가공품은 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생과일 및 채소: 대부분의 생과일과 야채는 병해충 전파 우려로 인해 반입이 금지되거나 엄격한 식물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 액체류 (음료, 통조림 국물 등): 기내 수하물로 들고 탈 경우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1L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야 하며, 용량을 초과하는 액체류는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