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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지어새248
멋쩍은지어새24821.01.29

맞벌이 부부연말정산 의료비 통합건

연말정산 부부중에 의료비 한사람한테 (신랑) 모아서 연말정산할수가없나요? 총액에서 3% 넘어야 되는데 의료비가 부족할것 같아서 의료비 한사람 몰아서 연말정산해도 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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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의 경우 배우자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더라도 배우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신 의료비가 있으신 경우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은, 무조건 합산하시면 안되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경우만 공제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지출한 의료비를 한 군데로 모을 수는 없고,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모두 지출한 것이면서 근로자 자신과 배우자의 의료비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연령 및 소득의 제한 없이 가족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본인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관련 국세청 답변)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부부 중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나이 혹은 소득요건으로 충족못하시는 분들이라도 합산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못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도 포함하여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이지만 중복공제받으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