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상대로 합의금을 내라. 협박죄가 가능할까요?
제가 대학생이라 직장이 없으니 돈이 없어서 합의도 못했습니다. 초범이고 가볍고 돈도 없다니 벌금형도 불가능하니까 검사님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겠다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제가 합의를 못하는 형편이라 돈을 못 받고 끝날까 초조한지 저희 부모님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안 주면 엄벌 탄원서를 쓰고 민사소송을 넣겠다 어차피 민사는 유죄추정 원칙이라서 승소는 확실하니 소송비용 포함해서 더 내지 말고 지금 합의금 내라고 잘 생각하라고 합니다
유죄추정 원칙은 그런게 있나요?
부모님을 상대로 합의금을 안 주면 엄벌 탄원서, 민사소송을 넣겠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위의 경우 부적절할 여지는 있는데, 민사상 소 제기 여부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의 채무가 발생하는 점에서 상대방이 민사소송의 제기는 적법하게 질문자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죄추정원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을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엄벌탄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