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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치타
그린치타22.07.26
의료보험 납부조건이 궁금합니다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인데 납부금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에 따른 기준이라면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모두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사업 소득등으로 인한 소득 부분과 집, 자동차 등 재산 부분을 통합 부과하기 때문에 급여 소득자 보다 상당한 보험료 부담이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후 경감률 등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보험료부과점수x점수당 금액

    부과요소는 소득점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재산점수(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만 부과.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기준입니다

    기본공제액은 과세표준액을 100% 적용하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를 그리고 재산금액의 30%로 적용하는 전세와 월세가 포함되는데

    재산금액을 계산하여 평가한 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액이 1200만원으로 전액공제 되기 때문에 재산금액은 0원이 됩니다.

    •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세, 월세 : 재산금액의 30% 적용


    {재산 과세표준금액+전월세 평가금액(30%)}-재산점수 기본공제액 = 전월세 평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