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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불같은개미새239
불같은개미새239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대해 궁금한데요?

제가 7억정도의 원주아파트(자가)에 거주하고있고(1주택소유중)

올해 겨울쯤 경기도 성남의 재개발 입주권을 사놓고 분양받아서 은퇴후에 자식들이 사는 성남의 새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이렇게될경우

질문1.기존의 원주아파트는 언제팔아야 비과세가 되는지?

2.먼훗날 이야기가 되겟으나 먼춧날 성남아파트에서 살다가 몇년후에 성남아파트를 팔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최대한받게 되는지요?

3.또 장특공혜택은 최장 몇프로가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현재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라도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를 마련 예정이라고 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부터 최대 10년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해 가능합니다. 보유와 거주가 각각 1년마다 4%씩 적용되어,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1세대 1주택일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주 아파트의 취득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원주 아파트)를 취득하고 최소 1년 이상이 지난 후 성남의 아파트를 취득해야 하며, 이때 성남의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원주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이 종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일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소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 1년당 8%씩 최소 24%~최대 80%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최근들어 점점 고가주택을 포함해 여러가지 규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공제율이 앞으로는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