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현재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라도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를 마련 예정이라고 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부터 최대 10년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해 가능합니다. 보유와 거주가 각각 1년마다 4%씩 적용되어,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1세대 1주택일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