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2023. 03. 14. 14:24

안녕ㄴ사세요 저는 25살 남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이 뭐고 왜 연말에 가서 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받는 경우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똔느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별로 총급여액, 부양가족의 수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 여부,

신용카드 사용액,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세액 환급일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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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3. 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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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2023. 03. 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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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별로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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