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된 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해당월만가능한가요?
1-4월 근로자로 있다가 5-12월은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직불,현금영수증은 근로자로 있던 1-4월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외 보장성보험이나 의료비공제는 1-12월로 계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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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도 모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발생월의 것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보험료, 의료비 공제는 모두 근로기간인 1~4월에 지출한 것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 공제만 빼고 모두 근로자 기간동아 지출한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보험료세액공제 역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